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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상 체포 · 구속, 인천변호사상담

by 법률도우미 2014. 11. 19.

 

법무법인 로시스 > 인천변호사법률상담 > 인천형사소송 > 체포 및 구속

 

 

 

 

형사상 체포 · 구속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률에서 체포 및 구속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피의자 체포되는 경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는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체포절차입니다.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체포
현행범은 수사기관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준 형행범인이라 함은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를 말합니다.

 

통상 길거리에서 강도나 절도범을 용감한 시민이 검거하는 경우 등이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합니다.


 

 

 


 

긴급체포

검사 또는 경찰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체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합니다.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으로 위 긴급체포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불법체포가 문제되는 사안도 바로 이 긴급체포에서 발생합니다.


 

 

 


 

구속

통상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는 시기는 재판을 받기 전 검찰이나 경찰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 되면 구치소에 구금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률상 구속사유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느끼는 바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있어 가장 큰 고려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다분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수사도중이나 재판을 받는 중에는 구속이 되지 않았더라도 1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실형을 선고하게 되면 대부분 법정구속이 됩니다. 재산범죄 기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고, 합의 가능성이 있거나 하는 경우 영장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 선고 시까지 합의나 상당한 금액의 변제공탁이 없어 피해보상이 되지 않은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법정구속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피해자와의 합의가능성이 있어 항소심에서 합의를 볼 시간을 주기 위함이거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한 법원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을 살게 될 것이니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는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이 판결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체포 또는 구속이 되는 경우 일반적인 사람은 공포감과 불안 심리에 휩싸이게 됩니다. 체포 구속된 의뢰인의 변호를 하는 경우 변호인은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배려해 주어야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변론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접견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실무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자세한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로시스 빌딩 3층 301호>에 방문하시면 로시스 인천변호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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