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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등기2

가압류처분 인천법률상담 가압류절차 및 가압류성립요건 > 인천변호사 법률상담안내 가압류등기소송 인천변호사상담 가압류? 인천민사소송 변호사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절차에 대한 내용에 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압류는 가처분과 마찬가지로 집행보전절차하고도 하는데, 금전 등으로 환산 가능한 청구권을 그대로 둘 시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담보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압류를 통해 현상보전 및 변경금지를 해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가압류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시작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에 필요한 청구신청요건을 갖추고 진행이 되면 가압류명령이 발하게 되며,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채무자는 판결 결과에 불복종 할 시 항소 및 상고 할 수 있으며, 채무.. 2014. 4. 15.
가압류 시효중단 효력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가압류 시효중단 효력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가압류 시효중단 효력 법원판례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되며,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집행법원이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고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가 장차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여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족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 201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