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1 기소유예 기소유예처분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기소유예 기소유예처분 > 사변호사 법률상담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사건의 범죄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때 혐의가 있다 판단해도 범인의 연령이나 지능 및 환경 등을 감안해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안 해도 됩니다. 기소유예는 합목적성을 가지며 사건을 처리한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상 공소는 검사가 할 수 있으므로 자칫하면 정치적 개입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지닙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여러 제도 장치가 있는데, 검찰청법은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에 관하여 고등검찰청이나 검찰총장에게 항고 및 재항고를 하여 대응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기소유예의 결정을 내린 검사가 .. 2013.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