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1 불기소처분과 형사소송 - 형사변호사 불기소처분과 형사소송 - 형사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각하와 혐의없음, 기소유예와 죄가 안 됨 그리고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을 때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 결과를 즉시 통지해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불기소통지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관할고등검찰청에 불기소처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 된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한 경우는, 사건을 일으킨 범인의 나이나 지능과 관련해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동기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 2013.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