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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도로시설설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판례 공익사업 도로시설설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공익사업 도로시설설치 취득 및 보상 법원판례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등 시설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등 시설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전가하지 못한다고 하면 택지 또는 주택의 일반수분양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게다가 200.. 2013. 12. 26.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농손실보상 손해배상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농손실보상 손해배상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농손실보상, 손해배상 법원판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62조, 제77조 제2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3항 제5호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는 미리 착공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이는 그 보상권리자가 수용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이익과 기존의 생활관계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수용대상인 농지의 경작자 등에 대한 2년분의 영농손실보상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생기는 이익 .. 2013. 12. 19.
채무부존재확인 관련 법원판례 - 공사비산정방법 법무법인 로시스 채무부존재확인 관련 법원판례 > 공사비산정방법 > 법무법인 로시스 채무부존재확인 관련 법원판례 '공사비산정방법' 법원판례 주택법상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설치비용인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비, 상⋅하수도공사비는 전액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에 해당하고, 전체 토목공사비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율, 즉 총사업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에 해당한다. .. 201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