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갱신결정1 구속영장과 구속적부심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과 구속적부심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이란? 구속영장이란 피고인 혹은 피의자를 어떤 장소에 구인하는 영장입니다. 검사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청구가 이루어지거나, 관할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합니다. 구속영장에 기재할 내용은 피고인 혹은 피의자의 이름과 주거 및 어떤 죄를 지었는지 쓰며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인치구금 할 장소 등을 적습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성명이 불분명할 때에는 그의 인상착의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하며. 주거가 불분명할 시에 기재 생략도 가능합니다. 구속기간으로는 사법경찰관은 10일 이내이며,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 받은 날로부터 10일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지속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2013.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