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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3

주택건설 분양대금 전가 불법행위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주택건설 분양대금 전가 불법행위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주택건설 분양대금 전가 불법행위 법원판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3. 7. 25. 법률 제6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3호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사업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납부의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정일 뿐,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과정에.. 2013. 12. 13.
국가배상법 관련 사례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국가배상법 관련 사례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국가배상법 관련 사례에 대한 법원판례 법원 판결에 따르면 위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 2013. 12. 6.
장마철, 도로유실로 인한 피해보상 _ 로시스 변호사 장마철, 도로유실로 인한 피해보상 _ 로시스 변호사 장마기간 중 도로의 유실 등으로 인한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해마다 여름이 되면 장마로 인하여 도로가 파여 웅덩이가 생긴 것을 볼 수 있고 도로의 유실, 침수로 인하여 인명사고, 자동차 침수사고 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통 위와 같이 도로가 유실되고 파손되는 경우는 단기간의 집중 성 폭우 또는 호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우로 인해 유실 또는 파손된 도로를 지나다가 인명피해 또는 자동차 침수, 타이어 펑크 등의 물적 피해를 입더라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생각한 나머지 위 손해를 부득이하게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의 사람들은 위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관할관청에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민원이나 배상신청을 .. 2013.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