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방조죄1 뇌물죄와 뇌물수수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뇌물죄 뇌물수수죄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 법률상담 뇌물죄에 대하여 뇌물죄에서의 직무란 법에서 정한 직무만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직무, 과거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밖에도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치 않는 것이어도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직위에 따라 담당하는 일체를 말하며,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나 이에 소관 하는 직무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공무원이 직무 대상으로서 금품이나 기타 부정한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람이 이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나 수수 받을 것 등을 갚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보면 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어 필요한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힘들며 공무원.. 2013.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