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연장1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임대기간만료연장 처분허가 - 법원판례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임대기간만료연장 처분허가 >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임대기간만료연장 처분허가 법원판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53조 제1호 및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3조 제1호에 정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에 관한 허가를 하면서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 2013.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