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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2

지상물매수청구권, 미등기무허가건물 임차인 행사 가능 여부 지상물매수청구권, 미등기무허가건물 임차인 행사 가능 여부 > 법무법인 로시스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미등기무허가건물 임차인,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용익하다가 기간이 만료하거나 다른 이유로 용익권이 소멸했을 때, 지주나 용익권자가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용익권자가 지상물을 수거해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도 있어 이를 막고자 민법이 특별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 사례와 관련한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 2014. 1. 9.
미등기 건물, 공유물분할 허용? - 건설부동산 법률판례 미등기 건물, 공유물분할 허용? > 건설부동산 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건설부동산법률전문가 미등기 건물, 공유물분할 허용? 법원판례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집행을 위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하였고, 같은 법 제274조 제1항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와 같은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68조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같은 법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