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1 장마철, 도로유실로 인한 피해보상 _ 로시스 변호사 장마철, 도로유실로 인한 피해보상 _ 로시스 변호사 장마기간 중 도로의 유실 등으로 인한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해마다 여름이 되면 장마로 인하여 도로가 파여 웅덩이가 생긴 것을 볼 수 있고 도로의 유실, 침수로 인하여 인명사고, 자동차 침수사고 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통 위와 같이 도로가 유실되고 파손되는 경우는 단기간의 집중 성 폭우 또는 호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우로 인해 유실 또는 파손된 도로를 지나다가 인명피해 또는 자동차 침수, 타이어 펑크 등의 물적 피해를 입더라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생각한 나머지 위 손해를 부득이하게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의 사람들은 위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관할관청에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민원이나 배상신청을 .. 2013.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