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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3

기소유예 기소유예처분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기소유예 기소유예처분 > 사변호사 법률상담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사건의 범죄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때 혐의가 있다 판단해도 범인의 연령이나 지능 및 환경 등을 감안해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안 해도 됩니다. 기소유예는 합목적성을 가지며 사건을 처리한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상 공소는 검사가 할 수 있으므로 자칫하면 정치적 개입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지닙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여러 제도 장치가 있는데, 검찰청법은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에 관하여 고등검찰청이나 검찰총장에게 항고 및 재항고를 하여 대응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기소유예의 결정을 내린 검사가 .. 2013. 9. 11.
기소유예 기소중지 - 형사소송 법률상담 기소유예 기소중지 > 폭행 상해 협박 성폭행등 > 형사소송 법률상담 기소유예와 기소중지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데, 이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과거에는 서양에서는 일반인도 기소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검사만이 기소가 가능하므로 국가소추주의나 기소독점주의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기소는 단순히 범죄사건의 피해자를 때문이라기 보다는 국가안정 및 사회질서를 위한 것이며, 발생한 사건에 대한 범죄자의 연령과 자라온 환경 및 범행동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아도 될 때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는 기소편의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며 기소법정주의는 기소유예를 불인정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기소편의주의를 적용합니다. 기소중지란? 형사범죄사건.. 2013. 8. 12.
불기소처분과 형사소송 - 형사변호사 불기소처분과 형사소송 - 형사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각하와 혐의없음, 기소유예와 죄가 안 됨 그리고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을 때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 결과를 즉시 통지해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불기소통지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관할고등검찰청에 불기소처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 된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한 경우는, 사건을 일으킨 범인의 나이나 지능과 관련해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동기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 201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