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절차1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 변호사법률상담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 변호사법률상담 상속개시 이전에 상속포기의 효력과 상속권주장 상속포기 및 상속권주장과 상속개시 답변) 1. 상속포기 절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아버지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의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하겠습니다(민법 제1041조). 2. 상속포기의 약정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생존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 2013.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