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1 보험금지급 당사자끼리 약정으로 가능할까? - 보험관련법률 법원판례 보험금지급 당사자끼리 약정으로 가능할까? > 보험관련법률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보험급지급 당사자끼리 약정으로 가능할까? 보험 법률 관련 법원판례 법원 판결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보험금의 지급범위와 보험료율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등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양한 법률문제의 해결을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로.. 2013.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