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퐁행1 기소유예 기소중지 - 형사소송 법률상담 기소유예 기소중지 > 폭행 상해 협박 성폭행등 > 형사소송 법률상담 기소유예와 기소중지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데, 이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과거에는 서양에서는 일반인도 기소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검사만이 기소가 가능하므로 국가소추주의나 기소독점주의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기소는 단순히 범죄사건의 피해자를 때문이라기 보다는 국가안정 및 사회질서를 위한 것이며, 발생한 사건에 대한 범죄자의 연령과 자라온 환경 및 범행동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아도 될 때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는 기소편의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며 기소법정주의는 기소유예를 불인정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기소편의주의를 적용합니다. 기소중지란? 형사범죄사건.. 2013.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