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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2

임기만료, 해임 손해배상청구 관련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임기만료, 해임 손해배상청구 관련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임기만료해임 손해배상청구 시, 타직장에서 얻은 이익으로 공제? 법원 판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임기가 정하여져 있는 감사가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를 상대로 남은 임기 동안.. 2013. 12. 12.
손해배상 채무 및 채권 - 민사소송 금전채무 변호사상담 손해배상 > 채무 및 채권 > 민사소송 > 금전채무 > 변호사상담 손해배상의 종류 손해는 법익에 대해 당한 불이익을 뜻하는 데, 이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즉, 적법하지 못한 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했을 상황과 위법적 행위가 발생한 지금의 이익 상태와 차이를 말합니다. 불이익이 발생한 법인은 재산이나 신체 및 기타 법으로 보호할만한 것 등에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의 종류로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있습니다. 1) 재산적 손해 · 정신적 손해 이는 재산에 관하여 가해진 손해가 재산적이며 신체 및 생명, 명예 등에 입힌 손해가 정신적 손해입니다. 민법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책임 질 필요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채무불이행은 그렇지 않습니.. 2013.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