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1 국가배상법 관련 사례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국가배상법 관련 사례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국가배상법 관련 사례에 대한 법원판례 법원 판결에 따르면 위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 2013.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