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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2

유언상속, 재산상속 유류분신청 -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유언상속, 재산상속 유류분신청 > 법무법인 로시스 > 법률상담 유언상속, 재산상속 유류분신청 A. 답변: 열손가락을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겠지만, 자식들 다 크면 이제는 어떤 손가락은 아프고 어떤 손가락은 덜 아프기도 하고, 아예 안 아픈 손가락도 생깁니다. 우리나라의 노후 대책중 하나는 ‘끝까지 재산을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자식들에게 분배해 주는 것은 그야말로 무대책이고, 달리 노후를 의탁할 곳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래도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에게 나중에 재산이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이 못마땅할 경우, 유언으로 특별히 상속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찌감치 상처하고 혼자서 20년을 살아오신 80세의 ‘멋쟁이(별명)’ 할.. 2013. 12. 2.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 변호사법률상담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 변호사법률상담 상속개시 이전에 상속포기의 효력과 상속권주장 상속포기 및 상속권주장과 상속개시 답변) 1. 상속포기 절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아버지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의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하겠습니다(민법 제1041조). 2. 상속포기의 약정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생존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 2013.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