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배제신청1 유치권 - 유치권성립요건 건설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유치권 > 유치권성립요건 > 건설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 및 유가증권을 가진 자가 그 물건, 유가증권에 대해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및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은 점유로써 공시가 되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유치권은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사하지만, 발생 원인이나 성격 및 주장범위와 요건, 내용, 효력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목적물이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한다는 점과,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여야 하며, 채권 변제기여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해야 한다는 점, 당사자 간의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별 조항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2013.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