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법원판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 제1항이 정한 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특정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이 금지되는 취급제한물질의 경우 금지하고 있는 특정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의 영업 자체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는 허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하고, 금지하고 있는 특정용도 이외 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의 영업만이 허가를 통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취급제한물질을 금지된 특정용도 이외 용도로 제조⋅수입 등을 하는 영업을 하려는 이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각.. 2013.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