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혼상담1 동거, 사실혼 그리고 법률혼에 관하여 _ 로시스 변호사 동거, 사실혼 그리고 법률혼에 관하여 _ 로시스 변호사 동거, 사실혼 그리고 법률혼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연애를 하면 상견례를 거쳐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때로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동거중인 부부,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상견례만 한 후 동거중인 부부, 결혼식, 혼인신고 없이 혼인의 의사를 갖고 동거중인 부부 중 일방이 상담을 받으러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대부분 문의사항은 ‘혼인신고 없이 동거중이나 결혼에 준하는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외도를 하였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기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동거와 사실혼, 법률혼관계의 개념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법률혼 관계의 일방당사자의 경우 상대방의 외.. 2013.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