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행위1 손해배상, 채무 이행행위 - 민사소송 법무법인 로시스 손해배상, 채무 이행행위 > 민사소송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손해배상, 채무 이행행위 법원판례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전문가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 가능 )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시 남구 소성로 171 인천 .. 2014.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