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사례 사실관계 A와 B는 혼인한 후 수년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에 둘은 합의하에 C를 입양하였고 영아를 입양하였기 때문에 호적에는 둘 사이의 친자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A와 B는 불화가 있어 이혼을 하였고 C는 어머니인 B와 동거를 하였습니다. A와 B가 이혼 한 후 10년이 더 지난 시점에 A는 재혼을 하여 자녀를 두었고, 이혼 후 A는 B,C와 왕래가 없었습니다. A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재력가 였고, A가 사망하면 C도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A는 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입양을 하면서 친자로 공부상 등재한 경우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양자 간에 협의 파양을 하거나 재판상 파양사유가 없는 한 친생.. 2015.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