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1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시 도로문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시 도로문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시 도로문제 법원판결 구 주택법 제2조 제8호,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57조,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의 내용과 아울러 간선시설인 도로의 역할 및 효용에다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내지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구 주택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 2013.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