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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3

주택법, 분양가 상한제 적용? - 민사소송 건설부동산법률판례 주택법, 분양가 상한제 적용? > 민사소송 > 건설부동산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부당이득금 주택법,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법원판례 주택법 제38조의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2항, 제5항의 내용에 더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비용 보조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어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업자가 그러한 보조 등이 없이 일반적으로 책정하게 되는 분양가보다 낮아질 뿐만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책정되므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2013. 12. 30.
공익사업 도로시설설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판례 공익사업 도로시설설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공익사업 도로시설설치 취득 및 보상 법원판례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등 시설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등 시설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전가하지 못한다고 하면 택지 또는 주택의 일반수분양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게다가 200.. 2013. 12. 26.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농손실보상 손해배상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농손실보상 손해배상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농손실보상, 손해배상 법원판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62조, 제77조 제2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3항 제5호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는 미리 착공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이는 그 보상권리자가 수용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이익과 기존의 생활관계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수용대상인 농지의 경작자 등에 대한 2년분의 영농손실보상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생기는 이익 .. 201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