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절차1 협의이혼을 전재로 한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 협의이혼을 전재로 한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성질 및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 2015.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