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지급1 대기발령 휴업수당지급 손해배상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대기발령 휴업수당지급 손해배상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대기발령 손해배상 - 휴업수당지급 해야할까? 법원판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인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 2013.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