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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시 도로문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시 도로문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시 도로문제 법원판결 구 주택법 제2조 제8호,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57조,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의 내용과 아울러 간선시설인 도로의 역할 및 효용에다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내지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구 주택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 2013. 12. 16.
주택건설 분양대금 전가 불법행위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주택건설 분양대금 전가 불법행위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주택건설 분양대금 전가 불법행위 법원판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3. 7. 25. 법률 제6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3호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사업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납부의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정일 뿐,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과정에.. 2013. 12. 13.
채무부존재확인 관련 법원판례 - 공사비산정방법 법무법인 로시스 채무부존재확인 관련 법원판례 > 공사비산정방법 > 법무법인 로시스 채무부존재확인 관련 법원판례 '공사비산정방법' 법원판례 주택법상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설치비용인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비, 상⋅하수도공사비는 전액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에 해당하고, 전체 토목공사비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율, 즉 총사업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에 해당한다. .. 2013. 12. 13.
손해배상사건, 증명책임 분배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손해배상사건, 증명책임 분배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손해배상사건, 증명책임의 분배 법원판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자 측에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반 소비자로서는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발생한 손해가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 측으로서는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일응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 2013. 12. 13.
계약서조항의 개별적 교섭에 관한 규율대상 여부 및 요건 - 법원 판례 계약서조항의 개별적 교섭에 관한 규율대상 여부 및 요건 > 법원 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계약조항 개별교섭에 대한 규율대상 여부 및 요건 법원판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그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항에 관하여 상대방과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2013. 12. 12.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 관련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 관련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 법원판례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전문가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201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