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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인천형사변호사상담, 마약류관리법률위반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 형사법률상담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밖의 각종 형사소송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한 분들은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로시스 빌딩 3층 301호에 방문하시어 인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약류관리 법률위반, 인천변호사 법률상담 마약사건은 단순 소지 흡입에서부터 매수 판매 제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범죄행위입니다. 마약의 단순 흡입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흡입을 한 행위가 바로 발각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마약의 단수 소지나 매수 협의가 발각되는 경우는 성 범죄와 연관이 되거.. 2014. 9. 23.
로시스 인천변호사, 집행유예 법률상담 로시스 인천변호사, "집행유예" 법률상담 인천형사법률상담, 법무법인 로시스 안녕하세요,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인천최대로펌으로서 민사, 형사, 기업, 행정, 이혼가정법률 및 공증 등 영역별 업무 전담팀을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고 계신 법률문제를 저희 로시스 인천변호사선임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행유예에 대한 법률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해 주는 것으로 인신이 당장 구속되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을 경미한 범죄가 아닌 경우 피고인은 통상 집행유예를 받기위해 노력합니다. 집행유예의 요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의 형을 선고하.. 2014. 9. 19.
인천형사변호사상담, 강도죄 법률상담 인천형사변호사상담, 강도죄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강도죄에 대한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형사소송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로시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도죄란 무엇인가?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산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죄입니다. 강도죄에는 단순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 상해·치사, 강도 살인·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가 있습니다. 강도죄는 형량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단순강도도 3년 이상의 징역이며, 강도 상해의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작량감경을 하여도 자수 등 특별한 추가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집행유예를 받을 .. 2014. 9. 18.
사기죄 형사소송 인천변호사상담 사기죄형사소송 인천변호사상담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인천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형사사건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폭행, 사기, 절도, 성범죄, 도로교통법위반 등 다양한 불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송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로시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선임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기망입니다. 기망이 있었는지 또 이 기망에 의해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리 쉽게 판단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망은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합.. 2014. 9. 18.
부를 정하는 소송, 로시스 인천변호사상담 인천 친자 소송 전문변호사, 로시스 인천변호사상담 인천이혼전문변호사선임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최대로펌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 이혼가정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부를 정하는 소송에 대하여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가정법률 사건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저희 로시스 인천이혼전문변호사선임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푸른색 간판의 로시스 빌딩 3층 301호로 오시면, 담당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가 유부녀인 경우 생부의 출생신고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식이 태어난 경우 생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부는 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증명하는 혼인관.. 2014.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