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31 이혼상담 협의이혼시 필요한서류 및 협의이혼절차 와 이혼공증 협의이혼절차 [공동(부부)출석접수] ▶ [사전안내(교육)] ▶ [확인(재판)] ▶ [가족관계등록관서 신고] ▶ [이혼 성립]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단, 주소가 다르면 각 1통) 협의이혼 접수방법 ▶ 부부가 반드시 함께 접수(신분증 지참 필수) -> 일방, 타인, 우편접수는 불가 ▶ 접수처는 당사자의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 협의이혼 교육안내 ▶ 신청서 접수 후 이혼에 관한 사전안내(부모교육)는 반드시 받아야 협의이혼절차 진행됨 ▶ 교육장에서 안내(교육)가 종료되면 협의이혼 확인(재판)일자 및 장소가 기재된 통지서 교부 ▶ 인천지방법원 부모안내.. 2015.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