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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마약 밀수, 마약수입죄, 마약사건 변호사, 필로폰 변호사 마약범죄 가중처벌

by 법률도우미 2017.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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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약관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가장 법정형이 중한 범죄에 속합니다.

 

특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상습 또는 영리목적의 마약범죄의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이 살인죄의 법정형의 하한(징역 5년 이상)보다 두 배나 더 놓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그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약에 비해 형량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합헌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마약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느데요 특히 수출입 제조 소지 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7년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7년 이상이라는 것의 의미는 법원에서 아무리 선처를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위 법률이 적용된 사례

 

 

A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 사람으로 중국에서 흡입하던 필로폰을 한국에 들어오면서 소지하였고, 이것이 적발되어 구속기소 되었다.

 

A는 초범이고 정상참작 사유가 있었으나 당시 소지하던 필로폰의 량이 500만원을 넘는 것으로 검찰은 기소를 하였고, 검찰의 기소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면 A는 최소 3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 사례에서 A는 마약 조직이 아닌 단순한 투약사범이었으나 중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인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할 당시 지급한 돈이 500만원에 미치지 않았고 검찰이 필로폰의 가액을 책정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변호하였고, 검찰도 이를 인정하여 특가법적용은 철회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5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6.2.3.>

 

1. 3(5조의2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2·3, 4조제1, 5조의24(예고임시마약류의 경우 또는 제5조의2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2. 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5. 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6. 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4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소 결

 

마약류를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 검거되었을 때 처벌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가지고 들어오거나 인터넷을 통해 택배로 받아보는 것은 마약류 수입죄에 해당하고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발각되면 구속 수사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마약 수입죄는 그 수입을 통해 일반에 마약이 배포되는 사회적 해약을 방지하기 위해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바 손쉬운 방법으로 마약을 구매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의 마약사건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양한 마약관련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찾아 성실히 변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