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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횡령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by 법률도우미 2017. 8. 28.

 

횡령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사기 횡령 배임 집행유예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경기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사기 횡령 배임 공갈 등 재산범죄의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는 경우 판결선고시 까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배상하거나 합의를 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는 횡령죄로 기소되어 재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가 이우러지지 않았고 손해를 배상하지 않았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3. 중국국적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명의로 마사지 가게를 개설, 운영하고 피고인이 근 수익금의 20%를 가지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마사지 가계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와 이견이 발생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동업관계를 해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반환된 보증금 3,100만원을 보관 중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법원의 판결

 

피고인은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여 공탁을 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화 등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월의 형을 2년간 집행유예한다.

 

 

 

 

 

 

* 변호인 변호 과정 등

 

위 사례에서 초기에 피해자는 7천만원 상당을 보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수고비를 정산하고 나면 돌려 줄 돈이 2천만원 이하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금액은 3,100만원으로 정리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초기 무죄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탁을 하기 위해 필요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고소장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하였으나 고소장에는 피해자의 대략적인 주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중국 대사관 등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 하였으나 이를 통해서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할 수 없었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경과 되었고, 이를 통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재판기간동안 상당한 노력을 계속하였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판결 결과에 반영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결론

 

사기 횡령 배임 공갈 등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보상을 하기위해 노력한 점 등 여려가지 특별한 정황이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사례이고 이러한 결과를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일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변호를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다수의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의뢰인의 사정에 맡는 최선의 변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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