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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명도소송사례로 알아보는 명도소송-명도소송 변호사 로시스

by 법률도우미 2015. 7. 14.

 


명도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명도소송 집행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명도소송의 여러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된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사례 1.  철면피 임차인

임대인은 4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건물 임대가 잘 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던 차에 

3층을 임대하겠다는 건설회사가 나타나 바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임차인은 수금이 되지 않아서 하루 이틀만 시간을 주면

입주 후 바로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임대인은 이 말을 믿고 보증금도 받지 않은 상태로 건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한 두 달이 지나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월 차임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찾아가 독촉을 하면 사장은 전무에게 전무는 사장에게 미루는 식으로 회피하였고,

계속해서 조금만 기다리면 지급한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 하려고 하였으나 명도소송을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생각에

임차인에게 시간을 줄 테니 제소전 화해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달정도 기간에 제소전 화해를 받아 명도집행을 하였습니다.

 

사례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명도 받은 경우

임차인은 번화가에서 식당을 7년정도 운영하였고,

임대인의 명도요구에 권리금을 주장하며 명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소 제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가처분 집행을 하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협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가처분집행 당시 가게에는 손님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 후 인근에 소문이 돌아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넘기기가 불가능해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을 들었고, 임대인은 수월하게 명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사례 3. 명도단행가처분을 통해 명도받은 경우

명도소송은 통상 6개월이상 기간의 소요되는 반면 명도단행가처분을 통한 집행은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채권자의 권리가 명확하며 긴급한 명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수 차례에 걸쳐 명도단행가처분을 받아 집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도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4. 판결 후 명도집행

명도소송에 대한 판결을 받은 다음에도 명도를 하지 않는 다면 명도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명도판결 후 스스로 명도를 하거나 집행관이 집행예고를 하면 명도를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집행을 할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고가 집행관이 집행을 나왔을 때 각종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면

집행관에 따라서는 집행을 다음기일로 미루는 경우도 있으므로

집행을 완료하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저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에 통지를 하고

적절한 용역과 경비업체를 동원한다면 단시일에 집행을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에 소요된 법정비용(인지대, 송달료)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만일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변호사비용 중에서도 법에서 정한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가 집행을 대행한 사례 중

피고가 포크레인 등 중장비로 입구를 봉쇄하고 집행에 저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의 저항은 충분히 예견되었기 때문에 철저한 집행 준비를 하였고,

충분한 인원과 장비를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집행을 완료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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