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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금반환, 인천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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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인천법률상담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반환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甲의 대리인 乙이, 토지 소유자인 丙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甲이 丙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丙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丁이 위 돈을 송금당일 전액 인출했을 경우, 민사소송 시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

 

 

 

 

 

부당이득금반환 법원판결
위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결) 甲이 송금한 돈이 丙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丙이 위 돈 상당을 이득을 보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丙이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 그런데 甲의 송금 경위 및 丁이 이를 인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丙이 위 돈을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선임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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