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배당이의소송 인천민사변호사상담

by 법률도우미 2014. 4. 30.

배당이의 민사소송 > 인천변호사상담 > 법무법인 로시스

 

 


 

 

배당이의소송
인천민사변호사선임

 

 

 

 

배당이의소송 인천민사변호사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민사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민사소송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당이의의소는 강제집행 배당절차 시에 이의완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가 이해관계를 갖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주장을 펼치는 소송을 말합니다.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판결을 배당액에 관한 문제에 있는 사항에 관하여 배당 받을 채권자와 금액을 정합니다. 이 행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 시 배당표를 재작성하여 다른 배당절차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배당이의를 한 사람이 배당이의소송의 첫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민사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배당이의 민사소송사례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서 배당이의 민사소송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사한 민사사건 법률문제 등 갈등을 겪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선임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가압류 대상 외국선박에 이미 선행 감수․보존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권자가 별도로 가압류집행을 하지 않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

 

위 사안에 대하여 법원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는지 로시스 인천민사변호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결)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집행을 마쳐야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압류 대상인 선박에 대하여 이미 경매신청채권자 등에 의하여 선행 감수⋅보존처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가압류집행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집행을 하지 아니한 채 선행 감수⋅보존처분을 원용하거나 가압류결정만으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로시스, 인천변호사선임 인천법률상담안내
법무법인 로시스인천최대로펌으로서 오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사소송 사건 뿐 만 아니라 각종 형사소송, 공증, 기업회생파산, 건설부동산분쟁, 이혼가사사건, M&A 등 영역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는 고객의 권리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판결 시 의뢰인이 보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 경인 지역 등 로시스 인천변호사선임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로시스 빌딩)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오시는 길 ]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로시스 빌딩 2,3,7,8층

 

                                                   2층 201호 - 공증 / 민사 / 형사 / 법률상담

                                                   3층 301호 - 이혼가정법률전문센터

                                                   7층 701호 - M&A / 기업소송 / 국제거래

                                                   7층 703호 - 기업회생전문센터

                                                   8층 803호 - 민사 / 형사 / 건설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