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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보험 민사소송 - 인천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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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민사소송
인천변호사상담

 

 

 

손해보험 민사소송사례, 인천변호사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손해보험 민사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甲의 처가 甲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丙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이 교통사고로 좌․우측 측두엽 등을 다쳐 언어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지능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하여 음식물 섭취 동작 등 모든 기본 동작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보험계약 장애등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사건이 발생하였다.

 

각종 손해보험 및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푸른색 간판의 로시스 빌딩으로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로시스 인천민사전문변호사는 고객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손해보험소송 법원판결
위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결)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교통안전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장해등급분류표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는 경우의 장해등급에 대하여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를 제2급,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를 제4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해등급분류해설에서 위 ‘수시 간호’에 해당되는 경우의 하나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한 반면, 위 ‘일상생활 기본 동작의 제한’은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거동⋅보행 또는 목욕 등을 하는 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 장해로 인하여 생활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간호가 필요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甲의 장해는 보험사고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생명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로서 위 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그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해설의 내용이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보험약관의 내용과 같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甲의 장해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 시 타인의 수발 등이 반드시 필요하여 이동 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제1심법원 판시를 그대로 인용하여, 甲의 장해가 위 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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