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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명도소송, 명도단행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소전화해, 상가임대차 해지

by 법률도우미 2018. 9. 11.

 

명도소송, 명도단행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소전화해, 상가임대차 해지

 

 

 

안녕하세요, 인천 경기 부천 부동산 명도 인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임대인들이 가장 골치아파 하는 문제는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해지 되었는데도 건물이나 토지를 비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이고, 심지어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이러한 점유자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이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다수인 경우나 해당 부지에 철가할 물건이 있는 경우 등은 명도를 받는 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명도 소송의 일반적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처분 없이 소송을 진행 하던 중 피고가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넘겨버리면 점유를 이전받은 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피고가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다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현 점유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부동산인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인도소송

 

 

부동산인도소송이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재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인도소송에서 피고는 소송을 지연시키려 하는 경우가 많고 원고는 신속한 판결을 원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설치한 구조물 등을 철거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철거비용을 감정하는데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가 자산이 많은 자가 아니라면 철거비용청구를 포기하더라도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들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의뢰인이 올바를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3. 부동산인도집행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집행은 그 집행비용을 인단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고 집행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을 받은 후 신속하게 집행신청을 하되 집행에 대한 계고를 나가거나 집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스스로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인도(명도)소송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입장에서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수익하는데 있어 상당한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부동산의 월 임차료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 진행과정에 따라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을 최소화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비용이 들더라도 신속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수많은 명도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적조치를 취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