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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아파트 입주지연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by 법률도우미 2013. 12. 20.

 

아파트 입주지연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아파트 입주지연 손해배상

 

 

 

  법원판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자 수분양자 갑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잔금은 입주기간 내에 지급하며, 을 회사가 입주예정일에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갑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정한 분양계약서 규정에 따라 입주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에 앞서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의 사전 부여 또는 이를 위한 입주기간의 통보시기 등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고, 입주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분양자들에게 지연손해금의 부담 없이 잔금을 낼 수 있고 입주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이상, 을 회사가 아파트를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마쳐 갑을 입주시킬 준비를 완료한 다음 甲에게 입주기간을 정하여 통지함으로써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입주기간을 통지한 때부터 입주를 위한 준비기간이 지나야만 그때부터 비로소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고 보아 그 기간에 대하여도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행제공의 방법과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출처 : 법원도서관 2013.12.15. 판례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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