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및 공사대금에 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채무부존재확인 및 공사대금에 관한 법원판례
법원판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 출처 : 법원도서관 2013.12.15. 판례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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