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법원판례 >법무법인 로시스
청소년보호법위반
법원판례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출처 : 법원도서관 2013.11.1. 판례공보 >
다양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전문가 및 변호사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 편 로시스 빌딩
(2,3,7,8층)
[ 로시스 전경 ]
'법원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에 대한 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0) | 2013.12.19 |
---|---|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농손실보상 손해배상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0) | 2013.12.19 |
강제추행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0) | 2013.12.18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0) | 2013.12.16 |
온라인서비스 저작권법 침해행위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0) | 2013.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