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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업무상과실치사 인천형사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4. 5. 7.

 

업무상과실치사 > 의료사고 형사소송 > 인천형사변호사상담

 

 


 

 

업무상과실치사
인천형사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 인천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병원 의료사고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과실은 업무에 필요한 주의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다룹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일반적 과실치사 보다 중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형법상 과실치사상죄 혹은 장물죄, 교통방해죄 등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병원진료 및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발생한 경우, 병원측과 의사측 그리고 환자측의 증언과 사건발생경위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한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로시스 빌딩으로 오시면, 인천형사변호사 및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 형사소송사례 살펴보기
그럼,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서 업무상과실치사에 관련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담당의사 乙의 지시에 따라 병원 인턴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 환자 甲을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이 때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는 과실을 저질러, 산소 공급이 중단되었고 그 결과 甲은 폐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 인턴은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

 

병원진료 및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사례가 발생한 위 사안의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담당의사 乙에게서 이송 도중 甲에 대한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은 병원 인턴 피고인에게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중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甲에 대한 앰부 배깅 도중 산소 공급 이상을 발견하고도 구급차에 동승한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산소부족 상태를 알게 된 후 취한 조치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에게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응급의료행위에서 인턴의 주의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다.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법률상담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의료사고, 교통사고,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손해배상, 폭행폭력, 상해, 업무상과실치사, 사기, 배임, 횡령, 사문서위조, 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소송 법률에 대한 인천변호사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민사, 건설부동산, 행정, 공증, 기업소송, 기업회생파산, m&a, 이혼가정법률 등 영역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력 있는 인천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시스에 찾아 오셔서 안고 계신 법적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로시스 빌딩 2,3,7,8층으로 오시면 인천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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