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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저작권법위반처벌, 로시스 인천형사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4. 5. 8.

저작권법위반 > 인천형사변호사 > 법무법인 로시스

 

 


 

 

 

저작권법위반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저작권법위반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법위반사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이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으로 저작물에 적용되는 것은 음악, 미술, 영상, 건축 등 다양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내용 및 저작권행사는 애초 저작권자의 허가가 있을 때 창작이나 배포가 가능한데, 저작재산권은 개인적인 이용을 할 때 제약을 받기도 하며 정당한 이익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저작권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출처 등을 밝혀야 합니다. 저작권법위반처벌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위반 형사소송사례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처분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문제가 생겨도 상대방을 향한 대항능력이 없어 손해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적,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저작권침해를 저질렀을 때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서 저작권법위반 소송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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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다. 乙은 디지털콘텐츠 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어떠한 판결을 받게 될까?

 

판결) 문제가 된 웹사이트 운영 방법에 따르면 회원들이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이 저작재산권 대상인 디지털콘텐츠를 피고인 甲 회사의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복제 및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조장⋅방조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 乙이 행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은 저작재산권자의 고소나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乙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약 11개월에 걸쳐 영업으로 이를 운영하고, 스스로도 정당한 허락 없이 컴퓨터에 저장된 저작재산권 대상인 다수의 디지털콘텐츠를 회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한 점, 그 밖에 저작재산권의 침해 정도, 피고인 甲 회사의 영업 규모 및 매출액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甲에게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적용되어 고소가 소추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다.

 

위 사안과 같이 저작권법위반처벌 등에 대한 형사소송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로시스 빌딩 2,3,7,8층으로 오시면 인천변호사 및 법률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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