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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이혼 소송 중 양육권분쟁

by 법률도우미 2016. 4. 7.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해결해야할 법률 문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중에서도 부부 쌍방이 서로 아이를 양육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 문제가 이혼 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부부가 서로 양육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으로서도 양육권자를 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 누가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타당한지를 심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심사를 하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현상유지 원칙입니다. 부부가 별거를 하고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자의 나이에 따른 기준입니다. 통상 5세 미만의 아이인 경우 모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세 이상 아동의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도 무시할 수 없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세번째로 보조양육자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우선 부부일방이 자를 양육하여야 하고 자녀의 나이가 어리다면 주 양육자와 함께 자녀를 돌보아 줄 보조양육자(할머니, 할아버지 등)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보조양육자가 있는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부모의 학력, 재력, 양육환경, 양육태도 등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양육권자을 정하는 절차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부모의 양육환경과 태도 등에 대하여 가사조사를 하게 하고 가사조사관은 그 조사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정에 방문할 수도 있고, 부모나 아이의 심리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사조사는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한 방법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처음부터 누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또는 가사조사를 하면서 자신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재판부에 어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가사조사를 받는 태도, 자녀를 대하는 태도, 향후 양육계획서 작성 등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이혼 소송 전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위해 지속적인 자문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