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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 이혼가정법률

by 법률도우미 2016. 12. 6.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가정법률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가장 의견 합치가 안되는 부분이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이고 이 문제가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대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과거 배우자가 다시는 외도 등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 이를 위반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각서 등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이 각서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한 푼도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은 위와 같이 각서에 따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한다면 재산분할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각서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는 과거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자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