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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인천변호사 이혼상담안내

by 법률도우미 2014. 3. 7.

 

협의이혼의사철회협의이혼방법
인천변호사 법률상담 이혼소송안내

 

 

 

인천변호사, 이혼철회협의이혼소송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가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80조(이혼의사의 철회) ①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 등의 규칙) 이혼소송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인천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이혼가정법률센터에 방문 하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인천이혼상담, 로시스 인천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혼의사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혼의사가 없다면 3개월 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의사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유효하므로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철회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로시스 빌딩 3층 301호로 오시면 이혼가정법률전문센터의 인천변호사가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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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안내, 인천변호사 법률상담
이혼가정법률센터를 특화시킨 인천최대로펌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는 고객의 새로운 삶과 권리보호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합니다. 위 사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에서 이혼신고서나 이혼의사 철회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접수연월일 및 접수시간을 분 단위까지 반드시 명기하여 어느 것이 먼저 접수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수리하고 만일 당사자 쌍방이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제출하거나 주소지나 본적지에서 각 접수한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 철회서의 각 접수날짜와 시간이 같은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수리할 것이 아니라 이혼의사 철회의 서면을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 이혼가정법률센터에 방문하시면 영역별 전담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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