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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사례

by 법률도우미 2014. 3. 6.

 

인천변호사 이혼상담사례

법무법인로시스 이혼가정법률전문센터

 

 

 

 

 

인천변호사 이혼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이혼가정법률센터입니다. 로시스 인천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가사소송기업회생사건을 중심으로 특화된 업무를 다루며 민사소송, 형사사건, 공증, 기업법률, 건설부동산, m&a까지 영역별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최대로펌입니다. 협의이혼절차 이혼소송 및 이혼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자녀양육비와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문제 등 인천이혼전문변호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로시스 인천변호사와 함께 이혼으로 인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가사소송 상담사례

자녀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로시스 인천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답변 : 면접 교섭권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에는 직접적인 만남과 전화, 편지, 선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을 양육권자가 불이행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면접교섭권은 일방 부모가 가지는 권리이며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방해할 때에는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대해 이행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하는 양육권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교섭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존재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자녀가 면접교섭권자인 부모를 만나기 거부하거나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제837조의 2 제2항) 그 외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시스 이혼가정법률전문센터에 방문하시면 인천변호사로부터 이혼법률자문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변호사가 드리는 이혼가사소송 tip

위 사안에 대하여 로시스 인천이혼전문변호사가 한 가지 더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유아인도 청구 등의 사건과는 달리 가정법원이 면접교섭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감치의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소송 및 가사사건 재산분할 위자료문제, 자녀양육비 양육권 면접교섭권 친권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은 인천 남구 학익동 로시스 빌딩 3층 301호에 오셔서 인천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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