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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지상물매수청구권, 미등기무허가건물 임차인 행사 가능 여부

by 법률도우미 2014. 1. 9.

 

지상물매수청구권, 미등기무허가건물 임차인 행사 가능 여부 > 법무법인 로시스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미등기무허가건물 임차인,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용익하다가 기간이 만료하거나 다른 이유로 용익권이 소멸했을 때, 지주나 용익권자가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용익권자가 지상물을 수거해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도 있어 이를 막고자 민법이 특별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 사례와 관련한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판결)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48371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국민의 경제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건물을 매수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는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지상물매수청구청구권 제도의 목적,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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