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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차용증 공증받는법과 차용증양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by 법률도우미 2013. 5. 15.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공증 받지 않았더라도 차용증을 근거로 채무자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 공증팀에 문의 내용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문의중 하나가 차용증 공증 과 차용증양식인데 개인간의 돈 거래에서 차용증을 처음쓰는 단계에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려가는 사람이나 그 당시는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빌려주고 빌려 가겠지요. 하지만 그런 관계가 언제 까지 갈지 모르고 사람일 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차용증을 주고 받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차용증을 공증 받아 놓으면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용증을 받으실때 공증을 미리 받아두시지 않는다면 추후 차용증 공증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차용증 공증을 미리 받아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채권을 집행할 상황이 아니라 만일에 대비해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미리 받아놓은거라면 추후에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증을 미리 받아 놓으시는게 안전합니다. 그러면 차용증 공증과 차용증 양식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차용증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을 차용증공증이라고 합니다.
(공정증서[公正證書] :  공증인이 법률행위 기타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하는 증서)

일반적인 차용증 공증 이라함은 채권자, 채무자들이 작성한 차용증을 공증사무소에  와서 본인들이 작성한 차용증임을 인증 받는 것을 차용증 공증이라고 합니다.

 공증사무실에서 차용증 공증받는법
채권자, 채무자가 신분증 지참하고 공증인 가능한 공증인가 법무법인로시스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차용증 작성과 공증 신청

차용증 공증시 좋은 점. 
1)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 강력한 증거력을 갖고있기 때문에 분쟁예방과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2)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
3)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정증서 등본을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지정
4)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시 집행권원으로 작용(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강제집행 가능)
5) 공증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적음(위조, 분실방지)

차용증공증 하는법.

Q)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
A) 도장과 신분증, 차용증

Q)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
A) 당사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공증위임장(사서증서 위임장양식),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

개인간의 금전 거래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증거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남겨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시고 금전의 지급도 가능하면 은행을 통하여 계좌이체를 하시는게 증거도 남고 나중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작성과 은행계좌이체는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입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셔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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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채권자 :                            (                    -                      )
주   소 :
채무자 :                            (                     -                      )
주   소 :
 
상기 채권자 000와 채무자 000은 다음과 같이 차용증를 작상한다.
  
다  음
 
1. 채권자는 20   년   월   일에 금 0000000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년   월    일까지 금 00000000원정을 지급한다.
3. 이자는 연   %에 의한 금원을 매월 00일에 지급한다.
4. 채무의 변제 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
5.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6. 채무자가 단1회라도 이자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2013년      월      일
  
                                                                                 채권자 : 000 도장날인
                                                                                 채무자 : 000 도장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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