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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협의이혼시 필요한서류와 협의이혼 절차안내 - 협의이혼(합의이혼)방법안내

by 법률도우미 2013. 5. 14.

인천법무법인 "법무법인 로시스"에서
협의이혼시 필요한서류 와 협의이혼 합의이혼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혼부부가 이혼할때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1)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처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단, 부와 처가 주소가 다르면 각 1통)
6)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협의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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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 출석접수 -> 사전안내(교육)
-> 확인(재판) ->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 이혼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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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②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③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④ 주민등록등본 1통(단, 주소가 다르면 각 1통)
 


 협의이혼시 접수방법
 
   ① 부부가 반드시 함께 접수(신분증 지참 필수) -> 일방, 타인, 우편접수는 불가
   ② 접수처는 당사자의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
 
 
 협의이혼 교육안내 
 
   ① 신청서 접수 후 이혼에 관한 사전안내(부모교육)는 반드시 받아야 협의이혼절차 진행됨 
   ② 교육장에서 안내(교육)가 종료되면 협의이혼 확인(재판)일자 및 장소가 기재된 통지서 교부
   ③ 인천지방법원 부모안내(교육)시간:시작 5분전까지 접수완료(당일 안내에 한해 참여가능)
          (평일) 오전 11:00 (미성년 자녀 없는 경우) : 약 25분정도
                    오후  4:00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 약 1시간 30분정도
            장소 : 3층 327호 법정, DVD 상영(신분증 지참, 부부쌍방출석)
    ※ 접수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전안내(교육)를 받지 않을 경우 취하한 것으로 간주
 
 
 이혼숙려기간제도

   자녀가 접수일 현재 미성년인 경우 :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경과후로 확인기일을 지정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 일반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경과후로 확인기일을 지정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부모교육 후 통지받은 확인재판기일에 부부쌍방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석
 
 
 
 
 
 협의이혼의 신고
  출석한 확인기일에 확인서를 교부 받은 후, 3개월이내에 구청·읍 면사무소 등에 신고
   (기간 경과후에는 무효가 됩니다.  단, 이혼신고는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신고)
 
 
 
 협의이혼 계약공정증서(공증)
협의이혼의 신고 후 이혼이 성립되면 부부로서의 신분관계는 해소 되지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면접교섭권 등의 법률문제는 추후 발생가능하므로 협의이혼 공증을 통하여 사전에 법률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계약공정증서(협의이혼 공증)은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 재산분할, 위자료, 면접교섭권등을 기록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양육비 및 금전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 즉시 강제집행을 할수 있어 신속한 권리 실현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는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재판기일 이전에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공증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정문앞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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