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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카메라 관련 판례

by 법률도우미 2016. 3. 29.

인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몰래카메라 범죄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무심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행한 행위가 향후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관련 판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최근 판례, 노출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의 전신 촬영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다리부분만을 촬영한 것은 유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상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는 성기(엉덩이), 가슴(유방)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최근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여성의 몸을 수 십차례 몰래 찍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여성의 다리를 근접 촬영한 것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한 반면 짧은 교복치마를 입은 여학생,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않은 여성 등의 전신을 촬영한 행위는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판결 이유로 ‘최근 노출이 심하다 해서 평상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전신까지 형사 처벌의 대상인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로 해석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결국 이는 초상권 같은 민사로 풀 문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피고인은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으며 향후 20년간 신상을 등록하여야 한다.

 

 

위 사례와 같이 단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여러 가지 부가형들이 선고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이끌어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절차에 참관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지지자 역할을 하고 이 수사절차 참관을 통해 경찰의 수사방향과 수사진행 상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변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절차를 적절히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력해 드리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적인 사건 해결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신다면 고민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적용법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